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문단 편집) ==== 주차장법 지하 주차장 높이 규정(2.3m) ==== 건물이 이렇게 건설된 이유는 한국의 주차장법 때문이다. 한국의 주차장법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109&efYd=20170603|주차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821&efYd=20160720|주차장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731&efYd=20161230|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제6조 5항 가.에 보면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차로부분 2.3m, 주차부분 2.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로부분 2.3m 이상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층고를 높이려는 노력은 모두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하한선인 2.3m를 준수하여 설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예전부터 지하 주차장의 층고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에서 그동안 귓등으로 흘려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같이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는 설계가 보편화되면서 택배 차량 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아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도 있다. [[구급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고가 2.5m 이상이며 3m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런 구급차는 2.3m로 시공된 지하 주차장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지하 주차장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더라도 빠르게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라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http://www.gimpoj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1|구급차 진입 못하는 대형건물 지하 주차장]], [[2017년]] [[11월 9일]], 김포저널 정해득 기자.] 물론 구급차는 소방차용 통로를 이용하면 되지만 주차장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할 때 시간이 지체되는 등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2018년 6월 25일, 청와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차 없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지어질 차 없는 아파트에선 택배 차량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다. 언젠가 3m 구급차의 문제가 튀어나올 것이고 3m로 개정된다면 과연 비용을 추가 부담하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이뤄질 것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3m로 하되 대신 통행 자유가 보장되는 지상 도로를 무조건 신설해야 하게끔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각종 응급서비스 차량 등의 규격도 2.7m로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되지 싶다. 3m 구급차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급차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아 애물단지 취급이 되고 심지어는 멀쩡한 걸 폐차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건 구급차를 잘못 만든 거다. 요점은 이 문제를 법률 미비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로, 사실 법이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건설사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높은 기준을 잡고 설계 시공하면 아무 문제 없었을 일이다. 실제로 전국의 수많은 고급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 단지들도 주요 구역에 있어서는 법률이 규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여 설계 시공해서 문제 없이 택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